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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해지 양식

내용증명양식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통지서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hwp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차보증금반환통지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대차 해지시 내용증명 양식

 

2.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주택은 이번에 제가 근무처를 ○○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하계약해지 내용증명

 

3. 따라서 귀하와의 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면 도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때 본 건물을 명도하겠으니 귀하에게 맡기고 있는 임대보증금 만원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그 동안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편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내용증명서 계약해지

 

다 음

 

임대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0000 ###아파트 1011001

 

 

 

 

년 월 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0000

###아파트 1011001

통지인 : ***()

 

 

 

 

서울 중구 00대로 0000

00아파트 2022002

피통지인 : *** 귀하

 

내용 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구두로 얘기할 내용을 문서로 대신하여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나 최고를 할 경우에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구두로 하는 법률행위에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나 일방 당사자가 이것을 부인 하였을 경우 입증할 방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이나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문서로 남겨 그것을 입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또한 그런 의미의 입증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차해지 통보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특징은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고저 하는 내용만 간단히 적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계약 내용과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만이 들어 가면 족합니다. 이를 넘어서 예전에 있던 사정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로... 예전에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전화를 않받아서 서운하고... 구구 절절한 내용을 적는다 하여 그 상황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그러다가 불필요한 내용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필요한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내용증명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의 내용과 필요한 의사표시 그리고 날짜, 통지인, 피통지인 등의 내용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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